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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외국인 무역비자 연장 쉬워진다…온라인쇼핑몰 실적도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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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합뉴스]
무역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이전보다 쉬워진다. 법무부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무역비자(D-9-1)의 체류 기간 연장허가 기준을 유연하게 개선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. 기존에는 무역업자가 실적을 입증할 때 한국무역협회가 발행하는 수출입 실적증명서만 인정됐으나, 앞으로는 은행이 발급하는 수출실적 증명원이나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내용도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. 무역실적이 체류 기간 연장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코트라와 무역협회, 서울산업진흥원 등 법무부가 지정한 무역전문 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다. 이밖에 초기 창업자를 위한 무역 심화 교육 과정을 개설해 이수자에게 체류 기간 연장 심사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. 출처 : 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8/03/13/0200000000AKR20180313066600004.HTML?from=search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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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8.03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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